11월 1일자 질의 관련 조속히 답변을 주시겠다고 답글을 달았는데, 벌써 2월이 되었네요..
회원사에 대한 징계나 또는 회원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 대출 지원등으로 임차인의 고충을 해소해주실 의향은 있으실지요?
만약 후자의 방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를 찾아가면 사무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체도 없는 회사를 회원사로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주택 금융조달, 입주자 주거권 보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사구시의 정책 연구를 기대합니다.
사회주택 유형별 특징에 관해서는 정책게시판에 틈틈히 올려드렸고 공모사업 안내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이거나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공모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실무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일정한 역사성이 있고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개별 메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