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자 질의 관련 조속히 답변을 주시겠다고 답글을 달았는데, 벌써 2월이 되었네요..
회원사에 대한 징계나 또는 회원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 대출 지원등으로 임차인의 고충을 해소해주실 의향은 있으실지요?
만약 후자의 방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를 찾아가면 사무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체도 없는 회사를 회원사로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