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들어 있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금융조달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주택이 모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니고 30~40년 이상 초장기 임대하는 주택들도 있으니 8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민간사회주택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의 지원 유무로 사회주택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주택에 지원되는 공공의 금융상품은 PF보증과 기금융자 각각 건설형, 매입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주택 정책 게시판의 금융 섹션을 참고해보세요. http://www.socialhousing.kr/index.php?mid=policy_bbs&category=11046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들어 있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금융조달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주택이 모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니고 30~40년 이상 초장기 임대하는 주택들도 있으니 8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민간사회주택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의 지원 유무로 사회주택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주택에 지원되는 공공의 금융상품은 PF보증과 기금융자 각각 건설형, 매입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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