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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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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례 제5966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3(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라 한다)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2. 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발굴 방안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

. 사회주택의 건축재건축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지원의 기본원칙) 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시장은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8(사회주택위원회)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9(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0(공동사업의 추진)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 간 업무·비용·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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