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회 수 8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88ea482918d106ad3383bb5c7a471f08fcf575542b9f3df6e4c21553aed14cd3580f750c5bc266d73bd82baed5af4046df4b25cc01c41ff07af6e9014072fcd3b61620146a1c4a18f7526f38f21f1c4a88a5bc1ad2f87a28c3bc00fd096709e1.jpg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101호, 2019. 6. 7., 제정]
경기도 고양시(주택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거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임차인 거주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을 말한다.

3.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사.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

4. “사회적 편익”이란 주거 안정,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 증진 등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의 편익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사회주택 건설부지의 임대

2. 청년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임대

3. 청년사회주택 관리비용

4. 청년사회주택 리모델링 비용(빌트인 품목을 포함한다)

5. 사회적 경제주체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6.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청년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나.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회적 경제주체의 의무)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6조(청년사회주택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 등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융자, 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도,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사회주택 지원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양시 청년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공개모집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안서의 평가 시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심사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

  •  

 제9조(사회적 경제주체의 청년사회주택 사업 제안) ①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사회주택 사업으로 시장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등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심사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관리·평가 및 지도·감독

2. 청년사회주택 건설부지의 매입

3. 청년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대지와 건축물의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4. 제8조에 따른 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의 공모 및 심사

5. 그 밖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제11조(출자 및 보조) 시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및 보조 할 수 있다.

부      칙  < 2019 .6. 7.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bd23af478dc2068594c829bd4261d1f504b0ebd5b3d0bb3eb44bc035703debabb8bcd68fa4d5a218f48e93dcb133577180119038367f24a04e8e9685b79b163522abae80820b98bc89d36b556097191f385f9aafd67808d5ad195e6637de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