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매입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지하층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매입임대사업용 지하층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2022.10.24(월)~11.02(수) 10일간
[신축매입약정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지하층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하여 공고일 이후 건축 예정(철거 후 신축)인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입 공고합니다.
* (신축 매입약정)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
(신청기간) 2022.10.24(월)~11.04(금) (토·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