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택은 공동목적, 공동체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공동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부터 자가소유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공동체주거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의 공동 관심사를 상부상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을 공동체 주거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중산층 이상의 자가소유에 기반한 협동적 소유주택을 강조하거나 입주자협동조합의 유무로 이해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공동체주택은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은 완전히 다른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 임대와 자가소유를 막론하고 공동체주거문화가 강조되는 공동체주택 정책과
공공과 민간의 사이를 넘나들며 소유보다는 임대, 운영주체가 공급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주택 정책으로 정리해봅니다. 이는 시기와 지역 등 사회환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갈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지원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지원조례 및 공동체주택 금융지원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에는 서울시 공동체주택(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이나 유사한 목적의 주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회주택 일부도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사회주택플랫폼에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