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더불어함께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공포, 2019. 11. 7. 및 2021. 11.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나.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가 먼저 이뤄지므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서도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하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1층을 피난층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라.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종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사.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마감재료를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83610 조직국  
264 한국경제 "밑빠진 독, 사회주택기업 연쇄부도 위기"?? 근거 없는 부실기사!! file 2019.08.21 1078 사무국  
263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8/28) 2019.08.21 1021 사무국  
262 LH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 file 2019.08.09 876 이노베이터  
261 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 입법예고안 file 2019.08.06 1012 사무국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2019.08.06 1461 사무국  
259 LH,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싼 임대료로 15년 이상 거주 2019.08.01 735 이노베이터  
258 공유와 연대 2019.05.20 798 사무국  
257 2019 HUG 사회주택 아카데미(전체) file 2019.06.24 1071 사무국  
256 2019년 제6차 정기이사회 안건 2019.06.17 458 사무국  
255 2019 사회주택의 밤에 초대합니다. file 2019.06.14 917 사무국  
254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도표) 2019.06.14 694 사무국  
253 [리모델링 매입형사회주택]안테나 '아츠스테이 신림' 최초입주자 모집 안내 2019.06.11 987 사무국  
252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KURS) file 2019.06.10 687 사무국  
251 현황과 전망 2019.05.20 633 사무국  
250 공감과 정책 2019.05.20 583 사무국  
249 종로 베니키아 호텔, 역세권 청년주택 238가구로 변신 2019.05.09 677 이노베이터  
248 서울토지지원리츠 2019년 1차 선정 사업지 품질관리용역 file 2019.05.08 692 이노베이터  
247 사회주택 관련 태그글 ... 2019.05.03 729 사무국  
246 네이버 블로그 미리보기 2019.05.03 754 사무국  
245 행복청, 청년·신진예술인 임대주택 중심으로 아트빌리지 조성 추진 2019.04.26 753 이노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