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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함께 - [정책 알아보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이란
  •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업

    에너지가 새는 저효율 빌딩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과 건물수익가치 향상, 안전 업그레이드를 설명하는 그림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재실자 쾌적성, 높은에너지성능, 노후화 억제, 운영의 적절성, 편의성 개선 -> 그린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제안

  •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개요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개요
    사업 목적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사업 대상 현재 리모델링 시공 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 내용 사업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 유형 사업기획지원 사업 초기단계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기획(노후건축물 현황평가, 설계컨설팅 등)
    시공지원 그린리모델링 실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공비 지원
    사업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사업시행 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행
    사업 기간 2013년부터 매년 시행
  • 사업기획 지원분야
    사업기획 지원분야
    사업 목적 사업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성능개선을 목표로 한 기술지원
    사업 대상 현재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사업
    사업 내용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사업기획 업무 지원
    • 지원내용

      01기존건축물 현황파악 및 분석, 02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기획, 03 사업타당성검토

  • 시공지원분야
    시공지원분야
    사업 목적 일반 리모델링으로 진행중인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사업
    사업 내용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추가공사비 지원
    • 지원내용

      01 에너지 성능개선 기술지원, 02 에너지성능개선 시공비지원, 03 현장 품질검증 시험

민간 이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혜 등) 및 제26조(금융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 유도

      ※ 건축주는 은행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하고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대출금을 분할·상환

      ※ 정부는 건축주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

    • (사업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LH콜센터)]가 사업자 및 사업 관리·운영 
      업무 수행( www.greenremodeling.or.kr )
  • 대상사업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 에너지 성능개선과 함께 화재안전성능 개선 계획이 포함된 노후건축물· 도시재생지구내 노후건축물도 지원 대상(단,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 (필수항목)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중복 이외의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가능

    • 주의사항
      • (필수) 건축적 성능향상 공사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적용하여야 함
      • 지자체·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 이자지원 기간 및 금액 한도
    • (대상금액 한도) 비주거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천만원, 단독주택 1호당 5천만원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단독주택, 공동주택)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 및 다주택자(주택 3채 이상)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비주거 부문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지점 중 택1
      • 주거 부문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전지점 중 택1
  •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따르며 복지급여수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사업자
    • 신청절차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제출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이자지원율, 공사비)
    • (사업완료 확인) 창조센터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신청서를 제출받고 확인서 발급에 따른 확인
  • 추가정보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표전화 1600-1004
      • 대표메일 greenremodeling@lh.or.kr

    담당부서녹색건축과 연락처044-20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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