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함)으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대출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대출 금리 및 한도
- - 공동주택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대출금리 연 2.0%(변동금리) 연 2.3%(변동금리) 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5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 단독주택(다가구) : 2.0%, 호당 500백만원(가구당 60백만원)
대출 기간
- 12년, 16년, 20년
준비서류
-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용)
-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