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방향
-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
2.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과제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3.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조달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현황
지자체, LH의 지원을 받는 소수 사회임대주택이 운영 중이나, 여건 미성숙 및 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경제주체(15개 업체)가 총 683호 공급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246호)
○그 외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시점에 민간지분을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추진 중
* 현재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2개 지구, 1,030세대에 대해 사업 추진 중
➤문제점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 애로가 있음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회주택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임대주택에 지원(금리 연 2%)을 하고 있으나,융자기간이 5년으로 짧아 상환시점에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 금리부담 증가
➤법․제도
사회주택의 개념,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18.上)
*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지자체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마련 등➤자금조달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부족한 재정․신용․사업수행 능력․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18.上)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기금 융자 도입
* 시공사 실적요건 배제, 신용등급 요건 완화(현재는 B-이하 업체 대출 제외) 등 병행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HUG가 사업비 보증상품 개발
* 건축연면적 요건 배제,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사업은 시공실적 요건 배제 등
➤행정적 지원
‘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공공지원 등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립(’19년)
* 주택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조직
○단기적으로 LH, HUG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시범사업)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형 모델을 마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수원 조원), 점포 주택용지(고양 삼송)를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18.上)
○ (지자체 협업형) 지자체․지방공사, 금융기관, HUG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사업비 대출을 통해 사업추진토록 지원
* 서울시는 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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