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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함께 -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사무국 2018.07.09 14:23 조회 수 : 428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방안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8. 3.30. 도입하였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 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최대 1.0%P 한도)

 

사회임대주택 대출조건 >

구분

45이하

4560

6085

단독(다가구)

대출금리

2.0

2.3

2.8

2.0

대출한도

0.5

0.8

1.0

0.6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신용평가 등급(B-)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하였다.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17년 12)

 

(기존신용등급(BB+이상요건과 시공순위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 가능

 

③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17년 12)하여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④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만 기금 출자 가능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특히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에서 C이상으로 추가 완화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주거 측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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