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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주택협회 -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 공고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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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통해 공급, 운영되는 사회주택이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07 사회적책임(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

[붙임1] 신청기관 서약서.hwp

[붙임2] 금리인센티브 서식자료(시트보호).xlsx

 

 

○ 사업명

  -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

 

○ 개요

  - 목적 : 기존 동일한 상환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회성과에 비례하는 금리 인센티브(감면)를 지원하여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

 - 신청 대상 : 본 기금의 융자를 통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

                  ※ 본 기금의 융자를 통해 이미 운영 중인 사회주택은 신청 불가

                  ※ 202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시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상시 접수(융자사업과 동시 진행)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warmfund@yesnanum.org)

 - 지원 기간 : 선정 시 약정기간 동안 금리 인센티브 적용

                  ※ 미고지 상환유예 및 연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최대 금리 인센티브 : 2%

                  ※ 실제 적용금리 : 3%(일반 적용금리) - 2%(최대 인센티브) = 1%

 

○ 금리 인센티브 4가지 분야에 중복 신청 가능

  ① E 환경지표 : 친환경건축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장수명주택에 대해 등급별 금리인센티브(1.5%, 1%, 0.5%) 부여

  ② S1 사회지표1 : 주거비 절감 노력

    - 대상 : 본 기금융자를 통해 공급계획 중인 사회주택 中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

    - 구분 : 사회적주택, 빈집 토지임대부, 기타 사회주택에 대해 등급별 금리인센티브(1.5%, 1%, 0.5%) 부여

    - 주거비(임대료-월세,보증금)는 전원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전환액의 시세 대비 비율로 산정함.

  ③ S2 사회지표2 : 사회성과 평가모형

    - 정규직비중, 고용 지속성, 사회적약자 근로자 비중, 장기 입주민 비율에 따른 배점후 금리인센티브(1%, 0.5%) 부여

  ④ G 지배구조지표 : 다양한 지분참여 구조

    - 계산식 : 대표(직계비존속 포함)와 등기이사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 / 전체 지분

    - 관련하여 배점 후 금리인센티브(0.5%, 0.3%, 0.2%) 부여

 

    ※ 인증 기준 및 등급, 제출서류 등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관련 공고 링크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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