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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주택협회 -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 (제20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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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작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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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눔과미래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

202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문.pdf

202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서식.zip  

 

□ 지원 규모 : 총 98억9천1백 만원 (10월 31일 기준)

   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 총 36억 9천9백만원

   2.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총 61억 9천2백만원

 

□ 유형별 기금대여 적격 기준

  ○ 법인 및 조직 유형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 상위 조직이 모여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中 주거관련 조직

  ○ 주택유형(공통조건)

    - 입주대상 : 무주택자

    - 임대료 : 시세 90%이하, 2년에 5%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 최저주거기준(가구인원별 주거면적 기준) :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의무 임대기간 : (임차형) 8년 이상, (소유형) 10년 이상

 

□ 유형별 세부 대여 조건 사항

  ○ 사업비 인정 범위

    - 설계비, 철거비, 건축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임대보증금, 기타 심의위원회의 논의에 의하여 사업비로 인정되는 비용

    - 기금대여 가능 금액 : 리모델링, 신축

  ○ 적용금리 : 3%

    - 금리를 기존 2%에서 3%로 올리되, 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별도 공고)에 신청 가능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융자 시 금리 인센티브 신청 불가) 

 

□ 융자 조건

  ○ 대표자 일반보증 제공 의무

  ○ 초기 원금 상환 (보증금 총액의10%, 초기원금 상환일시까지)

  ○ 대여금 × 110% ≤ 초기 원금상환금 + (토지/건물/전세권) 근저당금액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확보 의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① 사전신청서 제출

     ② 1차 제출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③ 신청서로 보완 (담당자 협의)

     ④ 최종 제출 : 이메일과 등기우편 제출

 

  ※ 상기 공고사항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따사기금 공고 보러가기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42910

 

 

 

 

※ 기존 융자사업 공고 대비 변경사항 ※

□ 유형별 세부 대여 조건 사항

 ○ 기존 융자기관에 대한 신청자격 제한

   -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추가)

 

 ○ 금리

   ① 적용금리 : 2% → 3% (변경)

   ② 상환유예 금리 등 관련 항목 (추가)

 

□ 유형별 융자한도 및 조건

 리모델링 사회주택 (임차형) 항목 (제외)

 초기상환 의무비율 관련 항목 (삭제) 

 

□ 융자조건 

   ① 대표자 일반보증 中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에 대한 일반보증 제공 (추가)

   ② 초기 원금 상환

     i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초기원금 상환일시까지 (변경)

    <자기자본 의무 비율> 中 코로나로 인한 사업자 자기자본 부담 경감 관련 내용 (삭제)

 

□ 기금융자 절차

  - (필요시 조건부 이행), 상환계획 협의 (추가)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 심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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