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방안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이재광)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8. 3.30. 도입하였다.
-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를 지속하는 경우 1년마다 0.1%P 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최대 1.0%P 한도)
< 사회임대주택 대출조건 >
구분 |
45㎡이하 |
45~60㎡ |
60~85㎡ |
단독(다가구) |
대출금리 |
2.0 |
2.3 |
2.8 |
2.0 |
대출한도 |
0.5억 |
0.8억 |
1.0억 |
0.6억 |
-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중․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B-)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도 BB등급을 부여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 완화
- 주택도시기금 융자에도 부족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요건도 개선하였다.총사업비의 70% 이내(지자체 등의 매입확약 시 9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시공순위․실적(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17년 12월)
* (기존) 신용등급(BB+이상) 요건과 시공순위․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 가능
③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설립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17년 12월)하여 개별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④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만 기금 출자 가능
- 출자요건도 신용등급(BB+) 또는 시공능력(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출자가 가능하며, 특히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신용등급을 BB+에서 C이상으로 추가 완화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주거 측면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