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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빈집 등 노후로 인해 임대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이 있는데, 사회주택으로 활용가능한가요?
    A: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소유주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물건을 리모델링 후 8년 이상 시세의 80% 이하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빈집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빈집을 SH에게 매입 신청하는 '희망형'은 SH가 매입 후 매입비의 1% 수준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사회경제주체가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에서 '빈집활용'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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