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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방법 및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보다는 소득(자산)기준이 높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소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기획, 건설하고 임대관리운영을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맞춤형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는 점점 더 넘나들며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 Q: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체주택은 공동목적, 공동체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공동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부터 자가소유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공동체주거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의 공동 관심사를 상부상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주택을 공동체 주거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중산층 이상의 자가소유에 기반한 협동적 소유주택을 강조하거나 입주자협동조합의 유무로 이해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공동체주택은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은 완전히 다른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 임대와 자가소유를 막론하고 공동체주거문화가 강조되는 공동체주택 정책과
    공공과 민간의 사이를 넘나들며 소유보다는 임대, 운영주체가 공급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주택 정책으로 정리해봅니다. 이는 시기와 지역 등 사회환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갈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지원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지원조례 및 공동체주택 금융지원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동체주택플랫폼에는 서울시 공동체주택(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이나 유사한 목적의 주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회주택 일부도 거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사회주택플랫폼에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

    서울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의 관계.png

     

  • Q: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당해 지원 가능한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매월 적격심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협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LH사회주택은 LH토지임대부, 공공지원리츠 사업이 연 1~3회 정도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LH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이 2020년 초 시범사업으로 추진, 2021년 전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주체들이 위탁운영하는 유형이며 연 2~3회 공모가 진행됩니다. 이는 주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LH공공임대 뿐 아니라 SH, 경기, 인천, 부산 등의 공공임대에도 적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주시 등 지자체 주도로 사회주택 조례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주택에 관심을 갖고 의제화하도록 지역 여건 및 수요 확인과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공모 및 정책변화에 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주시하면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관련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진 사업자들과의 협력, 컨설팅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빈집 등 노후로 인해 임대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이 있는데, 사회주택으로 활용가능한가요?
    A: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소유주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물건을 리모델링 후 8년 이상 시세의 80% 이하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빈집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를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빈집을 SH에게 매입 신청하는 '희망형'은 SH가 매입 후 매입비의 1% 수준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사회경제주체가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에서 '빈집활용'을 검색해보세요.

     

  • Q: 사회주택의 입주방법과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 8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소득조건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100%(2인 이상)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가능)

    이에 근거한 입주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Q: 사회주택 관련 기사를 보고 싶어요.
    A:

    사이트 내에 새소식 > 보도자료로 가보시면 사회주택 관련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ocialhousing.kr/press

  • Q: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A:

    첫페이지(HOME)에 [일정공유] 캘린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협회 주요 일정과 공모사업 일정을 자동으로 구글캘린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lendar.google.com/calendar/u/0/r?cid=c_j439huce48vnsntolb0pcajoic@group.calendar.google.com

  • Q: 한국사회주택협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연락처는 TEL. 02)6264-5323 / FAX. 02)6004-5939 입니다.

    그 외에도 사이트 내에 [문의] > Q&A 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이메일은 green@ksha.us 입니다.

  • Q: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하는 일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 제안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민관협력 모델 제시

    •사회주택 공급자의 안정적 성장과 시민자산화 모색

    •사회주택 입주자 복리 증진 및 유대 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지역거점 구축

    •지역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및 전국통합정보센터 구축

    •도시재생 및 사회주택 전문가 양성체계 마련

    •사회주택 관련 국내 및 국제적 협력 모색

  • Q: 사회주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주택은 정부기관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제도 상 정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공급대상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공급주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공급방법 공공-민간협력(공동출자 방식)
    임대조건 부담가능 수준(시세 80% 이하), 최장 6~10년 거주 가능

     

     [2017년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

     

    사회주택이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의 지원: 직·간접 보조, 제도 개선, 배정 규칙, 감독 등

    •호혜성: 비영리-저임대료, 계약갱신권, 배정규칙, 공동체, 성실관리 등

    •주거선택권: 보편성, 중립성, 주거 사다리,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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