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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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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4년 7월 ~ 11월, 매월 1일~21일

1. 청년 보증금 융자한도: 최대 1천만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2%

 - 혜택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전액상환시)성실상환축하금지원

2.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한도 : 300만원

 - 융자금리: 무이자 (0%)

 - 융자기간: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혜택 : 주택 물색, 임대차계약 사항 검토 등 주거서비스 제공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

⏵공고일: 23년 4월 5일(상시접수)

⏵사전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협의 필요

  ※ 주요 변경사항

     - 융자기간 : 최대 3년

 

⏵공고일: 23년 1월 16일(매월 15일까지 신청)

융자한도 : 최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융자기간 2+2년

  ※ 주요 변경사항

     - 상환금리 : 만기일시상환 3.5%, 분할상환 2%

     - 연장 심의 시 대면인터뷰 필수, 심의 통해 약정이 종료될 수 있음.

 

⏵공고일: 23년 1월 16일(상시접수)

⏵[E] 환경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3개팀 각 30만원

⏵[S] 지역사회+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2개팀 각 50만원

⏵[G] 입주민 워크숍 지원사업 2개팀 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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