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수요·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 (안 제23조제2항) –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 (안 별표6의4)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전화: 044-201-3635, 팩스: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