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면서 기존의 #고령자복지주택 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더해 #청년특화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공모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국토부에 신청, 선정하여 예산을 매칭지원하는 방식인데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건설형 모델입니다. 매입형 모델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관련 규정(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지침)에 따라 임대위탁이 가능하나 건설형은 아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화'답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시공과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 공공주택사업 방식이 적극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7. 18.]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4338
[국토교통부훈령 제1780호, 2024. 7. 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