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융자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3%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붙임자료를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