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거복지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지원 계획과 체계를 갖추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 사업 방식
-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 민간주체가 토지를 제공하면 전주시가 건축하여 사회주택을 공급
- 타 지역에 비해 토지비 시세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방안이나 아직 사례가 생겨나지 않음.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전주시가 토지(주택)을 임대하고 민간주체가 리모델링 혹은 신축하여 사회주택을 공급
- 전주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용으로 임대, 건축 후 기부채납하고 장기임대운영하는 구조
- 전주시의 건물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진행되어 옴
2) 사업 현황
- 임대기간 : 최대 20년(공유물품 대여기준 적용)
- 입주자기준 : 무주택자, 청년, 소득(전년도 도시노동자 평균소득액 100% 등), 대학생, 예술인 등 특화
- 2017년 이래로 7개 사업지에서 81호를 진행중
3) 전주형 사회주택 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