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정부기관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제도 상 정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공급대상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공급주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공급방법 공공-민간협력(공동출자 방식) 임대조건 부담가능 수준(시세 80% 이하), 최장 6~10년 거주 가능
[2017년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
사회주택이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의 지원: 직·간접 보조, 제도 개선, 배정 규칙, 감독 등
•호혜성: 비영리-저임대료, 계약갱신권, 배정규칙, 공동체, 성실관리 등
•주거선택권: 보편성, 중립성, 주거 사다리,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