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건축자재 사용 등)에 대해 허용 용적률을 넘어 도시계획 허용 용적률의 120%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에너지 절감 건물에 용적률 최대 120% 추가 제공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에서 에너지 절감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20%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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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이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등을 했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엔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받을 수 있었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은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높인다. 가령 준주거지역에서 400% 내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앞으로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등을 인증받으면 500%까지 상향된다.
해당 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