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에 청년주거급여 조항 추가(법제화)
[211824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5인) 입법예고중
21182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2021년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2021년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