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411호(2022.2.1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높이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