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올해 청년 임대주택 5.4만 가구 공급…‘지옥고’ 주거 취약청년 우선
20~30년간 집값 부담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도입
6000명 규모 대학기숙사에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확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지원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 도입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최소 1.2%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청년에 올해 5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