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눔과미래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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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총 98억9천1백 만원 (10월 31일 기준)
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 총 36억 9천9백만원
2.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총 61억 9천2백만원
□ 유형별 기금대여 적격 기준
○ 법인 및 조직 유형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 상위 조직이 모여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中 주거관련 조직
○ 주택유형(공통조건)
- 입주대상 : 무주택자
- 임대료 : 시세 90%이하, 2년에 5%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 최저주거기준(가구인원별 주거면적 기준) :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의무 임대기간 : (임차형) 8년 이상, (소유형) 10년 이상
□ 유형별 세부 대여 조건 사항
○ 사업비 인정 범위
- 설계비, 철거비, 건축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임대보증금, 기타 심의위원회의 논의에 의하여 사업비로 인정되는 비용
- 기금대여 가능 금액 : 리모델링, 신축
○ 적용금리 : 3%
- 금리를 기존 2%에서 3%로 올리되, 사회주택에 대한 사회적 가치(ESG) 실현 사회주택 금리 인센티브 사업(별도 공고)에 신청 가능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융자 시 금리 인센티브 신청 불가)
□ 융자 조건
○ 대표자 일반보증 제공 의무
○ 초기 원금 상환 (보증금 총액의10%, 초기원금 상환일시까지)
○ 대여금 × 110% ≤ 초기 원금상환금 + (토지/건물/전세권) 근저당금액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확보 의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① 사전신청서 제출
② 1차 제출 : 모든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③ 신청서로 보완 (담당자 협의)
④ 최종 제출 : 이메일과 등기우편 제출
※ 상기 공고사항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따사기금 공고 보러가기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42910
※ 기존 융자사업 공고 대비 변경사항 ※
□ 유형별 세부 대여 조건 사항
○ 기존 융자기관에 대한 신청자격 제한
-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융자가 불가할 수 있음 (추가)
○ 금리
① 적용금리 : 2% → 3% (변경)
② 상환유예 금리 등 관련 항목 (추가)
□ 유형별 융자한도 및 조건
리모델링 사회주택 (임차형) 항목 (제외)
초기상환 의무비율 관련 항목 (삭제)
□ 융자조건
① 대표자 일반보증 中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에 대한 일반보증 제공 (추가)
② 초기 원금 상환
i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초기원금 상환일시까지 (변경)
<자기자본 의무 비율> 中 코로나로 인한 사업자 자기자본 부담 경감 관련 내용 (삭제)
□ 기금융자 절차
- (필요시 조건부 이행), 상환계획 협의 (추가)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 심사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