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에서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3차 공모와 관련하여 질의회신 공고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첨부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질의내용 및 답변 (요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입주자 참여형 설계 등 입주자 사회적협동조합 조건 완화 가능여부
답변1.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의무사항임. 사업제안 단계에서 참여형설계 반영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면 됨.
질의2. 제5조(사업시행 방식)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분양전환 관련 문구 적절성 여부
답변2. 사회적협동조합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 가능.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불가.
질의3.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건축면적보다 큰 면적의 대지 필요. 기계식 주차장 가능여부
답변3.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가.
질의4. 서울시 소재한 사업자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이용 가능여부
답변4. 관련 사항을 검토중, 향후 결과 공지 또는 회신할 예정
질의5. 필지 매입시 토지와 건물 합산하여 매입하는지? 여러 필지의 경우 감정평가시 평균가로 매입하는지?
답변5. 토지와 건물 합산하여 매입. 2개 이상의 필지는 각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120억 이하여야 함.
질의6. 입주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무 여부
답변6. 의무사항이며, 사업자는 협동조합 설립-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함. 임대차계약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질의7. 탁감이후 10일 이내 임대료 탁감 신청 시 기초적인 가설계로 판단 가능여부
가설계 외 임대료탁감 사용 자료 사용여부
답변7. 임대료 탁감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임. 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작성 시 탁상감정 결과(토지비 및 임대료)를 반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