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사업자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pdf
□ 사업명 :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추진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자역량강화 (해당월 1~20일 신청서 접수, 25일 심의, 30일 결과 발표, 익월 1일 협약체결)
○ 사업자컨설팅 (상시)
○ 홍보 콘텐츠 제작 (상시)
□ 신청대상 : 사회주택 사업자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그 외,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 특수목적회사
○ 사회주택 유형 : 서울시 사회주택, 민간 사회주택, 공공지원 사회주택
□ 지원내용
○ 사회주택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 1개 조직당 최대 300만 원 이내
- 전체 사업 예산의 20% 이상 자부담 의무
○ 사회주택 사업자 컨설팅 지원사업
- 기업재무, 건축계획, 기업법무
○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영상(영상물 일체), 디자인(책자, 리플렛, 브로슈어 등)
따뜻한사회주택 기금 관련 공고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3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