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_최종 (1).pdf
따뜻한사회주택기금에서 사회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융자최대한도 : 최대 1,500만원 (임차보증금의 50%이내)
융자 금리 : 일시상환(금리2%) 또는 분할상환(금리1%)
융자기간 : 최대 2+2년 (2년계약, 2년 연장 가능)
※ 입주민분들이 사업자분들과 사전에 상담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수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39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