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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GH]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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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작 2021-02-15
일정종료 2021-04-30
마감 마감


사주협 21-035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2차 공모.pdf

2차공모 공고문.pdf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2차 공모 공모지침서(게시용210127).hwp

2차공모시 변경사항(210127).hwp

붙임자료.zip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 질의 및 응답

  • 2021. 02. 15.(월) ~ 2021. 02. 19.(금)

   ○ 토지매입가 및 임대료 탁상감정평가 신청

  • (1차) 2021. 02. 26(금) 18시까지 최대 2건

  • (2차) 2021. 03. 12(금) 18시까지 최대 2건

  • (3차) 2021. 03. 26(금) 18시까지 최대 2건

   ○ 서류 접수

  • 2021. 04. 30. (금) 14:00~18:00

  • 경기도주택공사(1층)로 직접 방문 접수


□ 주요내용

   ○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내 역(출입구)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 매입가격 120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주택규모 50세대 기준(최소 40세대, 최대 60세대)

   ○ 주거전용면적 60㎡ 미만(45㎡초과~60㎡미만 세대가 70%이상 포함)

   ○ 특별공급대상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20%이상)와 정책대상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입주대상자)를 합하여 세대수의 40% 이상 공급

   ○ 입주자가 가입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 토지임대기간 30년, 토지임대료는 매입가격의 연 1%(부가세별도)

※ 단, 12개월간 토지임대료 유예 후, 12개월 후부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붙임 : 1. 2차공모 공고문

        2. 붙임자료

        3. 2차공모시 변경사항(210127)

        4.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2차 공모 공모지침서(게시용2101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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