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협 21-035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2차 공모.pdf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2차 공모 공모지침서(게시용210127).hwp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으로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 질의 및 응답
2021. 02. 15.(월) ~ 2021. 02. 19.(금)
○ 토지매입가 및 임대료 탁상감정평가 신청
(1차) 2021. 02. 26(금) 18시까지 최대 2건
(2차) 2021. 03. 12(금) 18시까지 최대 2건
(3차) 2021. 03. 26(금) 18시까지 최대 2건
○ 서류 접수
2021. 04. 30. (금) 14:00~18:00
경기도주택공사(1층)로 직접 방문 접수
□ 주요내용
○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내 역(출입구)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 매입가격 120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주택규모 50세대 기준(최소 40세대, 최대 60세대)
○ 주거전용면적 60㎡ 미만(45㎡초과~60㎡미만 세대가 70%이상 포함)
○ 특별공급대상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20%이상)와 정책대상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의 입주대상자)를 합하여 세대수의 40% 이상 공급
○ 입주자가 가입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 토지임대기간 30년, 토지임대료는 매입가격의 연 1%(부가세별도)
※ 단, 12개월간 토지임대료 유예 후, 12개월 후부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붙임 : 1. 2차공모 공고문
2. 붙임자료
3. 2차공모시 변경사항(210127)
4.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2차 공모 공모지침서(게시용2101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