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의 조력자들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관련 조례…김선갑·김인제 의원
80% 시세 임대료, 6~10년 거주 조건
김인제, 2015년 빈집 활용 조례 발의
“사회주택 목표 50% 수준” 갈 길 멀어
2015년 102호, 2016년 289호, 2017년 272호.
서울시가 2015년 시작한 사회주택의 3년 ‘실적’이다. 사회주택은 외국의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을 일컫는 말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부문은 자금 등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급을 맡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이다. 유럽 등에선 오래전부터 보편화했지만, 우리 사회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가 되어준 것은 2015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사회주택 조례)다. 서울시가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모색한 것에 발맞춰 김선갑 서울시의원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조례를 발의했다. 이후 서울에선 시 소유의 땅에 짓는 ‘토지임대부형’ 비좁고 어두운 고시원 등을 깔끔하게 바꾸는 ‘리모델링형’ 방치된 빈집을 변신시키는 ‘빈집 살리기형’의 세 갈래로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80% 이하이고, 거주 기간도 6~10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호로 완공된 마포구 ‘녹색친구들 성산’에 사는 서성민(34)씨는 “그동안 전세를 살았는데 계약이 끝나면 터무니없이 전세비가 올라 계속 집을 옮겨야 했다. 저렴한 월세에 임대기간도 보장되니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발의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사회주택 활성화가 목표다. 조례는 서울시 정비사업해제구역, 일반구역 등에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시가 자금을 지원해 리모델링을 한 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소 6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2016년에 수도요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집이 2만 가구 정도 였던 것으로 미뤄 빈집 규모를 2만 가구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사회주택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전주, 인천, 제주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주택이 만들어졌거나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김선갑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3년 동안 서울시가 공급한 사회주택은 애초 목표치의 50% 수준에 그쳤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갑 의원은 이런 현실의 원인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취약성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그는 “재정적 지원은 지자체의 사회투자기금이나 도시재생기금 수준을 넘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규가 제정돼야 사회주택이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재정 지원의 경우,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이 사회주택에 사업비의 90%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해 사회주택 사업을 돕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수미 주무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에 힘을 쏟아 토지임대부형을 중심으로 1000호 가량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집은 다음달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빈집의 기준을 ‘1년 이상 방치된 집’으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간소하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인제 의원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 공동텃밭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두꺼비하우징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