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방법 및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보다는 소득(자산)기준이 높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과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은 소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기획, 건설하고 임대관리운영을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맞춤형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는 점점 더 넘나들며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