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조례 제5966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2.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발굴 방안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
나. 사회주택의 건축‧재건축‧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기본원칙)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시장은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2.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8조(사회주택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0조(공동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 간 업무·비용·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