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_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1, 별표2 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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