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시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6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비용·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