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4월 17일 기사>
-지난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 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시 자금을 사용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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