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사업 금융지원
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 지원 융자 사업
사업내용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업예산
-80억원
수행기관
-(사)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재)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주택금융대부
융자방식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부담가능 수준(시세 80% 이하), 최장 6~10년 거주 가능
* 수행기관별 재융자 규모, 이자율, 지원절차 등 상이하므로 수행기관 공고문 참조
2. HUG보증을 통한 사회주택 사업비 융자사업
사업대상
-서울시에서 선정(추천)한 사회주택 사업자 대상
사업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 융자 지원 및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금리에 대한 사업자 부담 완화
융자방식
①HUG보증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90%
-보증료율 : 연 0.1%
-보증기한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 상환기일까지
-보증조건 :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신청 시 사회주택리츠의 매입확약서를 HUG에 제출 할 것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감정가격) 이내로 유지할것,
입주자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의무 가입(수수료 연 0.1%)할 것
② 금융기관 대출
-대출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출한도 : HUG의 보증금액
-대출금리 :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일), 가산금리는 연 1.92%로 함
-대출기한 : HUG의 보증기간
-대출조건 :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함
③ 시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요율 : 1.5% ~ 2%(사업자 최종 대출금리 1.8% 수준 유지)
-지원조건 : 사업 및 자금관리 실시
HUG의 PF보증 심사 전 건설(매입)자금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SH)
대출실행 후 각 기관별 사업 및 자금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