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HUG사회임대주택금융센터 바로가기
상품 개요
보증대상자 |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신탁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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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주채무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융자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부 * 예외 보증금액 = [주택도시기금+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감정평가금액)의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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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사업장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저 연0.073%∼연1.590%
(단,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연 0.1%)※ 매입확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증사고 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보증료 할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장 : 기본보증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