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모집 공고 변경사항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사업기간 |
6년이상 |
8년이상 |
지원내용 (지원한도) |
예)8년이상 10년미만 건물 1개동(호)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
예)8년이상 10년미만 유형별 평당 기준 공사비의 70% |
지원금액 |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60~80% 이내 보조 |
평당 기준공사비의 70~80% 이내 보조(최대 1.8~2억원) |
공모접수 방법 |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접수 |
-1차 제출(온라인) 사업신청서(각종증빙포함) 및 사업제안서 제출 -2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전검토 실시 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 임대료 탁감을 통해 기준 임대료 제시 ·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현금흐름 및 사업재무 내용 검토 방법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사업자별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 -3차 제출 (직접 방문) · 기간 : 해당 월 심사 일주일 전까지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각12부 모든 제출 서류가 담긴 USB 1매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10:00~18:00)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주택정책과(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