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판

  • 입주자모집중
  • 격월간 소식지 쏘핫
  • 사회주택 공급현황

「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2차) 모집 공고」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서울사회주택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출자하여 사회주택을 설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 할 운영출자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향후 계약은「㈜서울사회주택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되며, 서울투자운용㈜는 자산관리회사 (AMC)로 운영출자자 모집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1. 사업대상지

 

- 세운상가 인근 주상복합 APT 단지 중 10세대

 

*공고일 현재 3세대 확보, 추후 7세대 추가확보 예정

· 진양상가 APT 2세대 : 71.93㎡형 1세대, 95.80㎡형 1세대,

· 신성상가 APT 1세대 : 42.31㎡형 1세대

 

 사업대상 세대는 모두 ‘서울사회주택리츠’가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여 제공 예정이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세대 확보 목표

( 운영출자자는 10세대를 상한으로 기한내 확보가능한 세대 모두를 설 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하게 되며, 사업대상세대를 구분하여 별 도의 운영출자자를 모집하지 않음. 단, ‘서울사회주택리츠’가 기한내 목표세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운 영출자자는 확보된 세대까지만 설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함)

 

2. 응모자격

 

 - 사업신청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제2조 제3항의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정 관에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가점(2점) 부여 

 

- 시공,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 자를 대표하는 법인(이하 “대표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서울사회주택리츠’ 및 서울투자운용㈜은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 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 대표법인은 ‘사회적경제주체’ 또는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 해당하 여야 하며,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출자금 전액을 부담하여 주주로 참여 하고 주택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명기된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분야별 공동이행은 불가함

 

 -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였거나, 임대관리 착 수 전 등록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 설계 및 리모델링 시공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건설산업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건축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함

 

○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는 사업신청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1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 ·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운영,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격요건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증빙 · 사회주택의 공급 및 운영이 정관상 사업목적임에 대한 증빙

-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 대한건설협회의 실적 확인서(시공), 계약서 사본(운영)

- 사회주택 전담 관리운영 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 

 

② 사업계획서 10부

- <붙임3> 표지 및 서식⑦ - 30페이지 이내

 

③ 사업신청서류, 각종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PPT형식, 12장이 내)가 담긴 USB 1매 

 

4. 공모추진일정

공모일정.png

* 사업참여 제안서 첨부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3) 평가기준 및 제안서 양식 등 (1).hwp 

(붙임4)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 및 시공 유의사항 등 (201703).pdf 

(붙임5)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pdf 

(붙임6) 사업대상세대 Unit 평면도.pdf 

(붙임7) 다시세운프로젝트 소개자료.pdf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4686 조직국  
325 Finding A Debt Solution For Great Title Loan 2024.08.20 2 TomokoMcgough955182  
324 전세사기 해법의 최소한마저 거부하지 않기를(경향신문) file 2024.05.27 27 조직국  
3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24.05.24 30 조직국  
3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24.05.24 36 조직국  
321 사회주택 관련 22대 국회 위원회 구성 현황 file 2024.06.12 37 조직국  
320 [사회적경제 뉴스] - 2024년 4월 22일 2024.04.22 53 조직국  
319 제주형 청년 사회주택 모형 모색 2018.12.24 137 이노베이터  
318 도시재생-사회주택 탐방-서울 서북권 2018.04.16 139 사무국  
317 지역사회 힘 모아 새집 짓기···부산 ‘HOPE 프로젝트’ 제 29·30호 준공 2018.12.24 141 이노베이터  
316 <LH 소셜벤처 창업지원 사업 Sart-up> 안내! file 2018.05.31 158 이노베이터  
315 경기도시공사, 경기행복주택 및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2018.12.20 159 이노베이터  
314 '도시재생 활력소'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선정 2018.11.09 160 이노베이터  
313 지역주민 반대에 설 곳 없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2018.08.14 161 이노베이터  
31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018.12.20 162 사무국  
311 고방 “고시원에 셰어하우스 정보까지…” 2018.07.17 163 이노베이터  
310 주택금융공사, 소셜 주택저당증권 발행 2019.03.06 166 이노베이터  
309 사회주택 공급현황 2018.07.24 167 사무국  
308 2019년 제6차 정기이사회 안건 2019.06.17 170 사무국  
307 서울시 주택공급, 소상공인 정책 강화 한다. 2018.10.01 171 이노베이터  
306 임차인 배려하는 상가임대인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2019.01.03 171 이노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