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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함께 - 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 출자자(2차) 모집 공고

「서울사회주택리츠 운영출자자(2차) 모집 공고」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서울사회주택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출자하여 사회주택을 설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 할 운영출자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향후 계약은「㈜서울사회주택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되며, 서울투자운용㈜는 자산관리회사 (AMC)로 운영출자자 모집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1. 사업대상지

 

- 세운상가 인근 주상복합 APT 단지 중 10세대

 

*공고일 현재 3세대 확보, 추후 7세대 추가확보 예정

· 진양상가 APT 2세대 : 71.93㎡형 1세대, 95.80㎡형 1세대,

· 신성상가 APT 1세대 : 42.31㎡형 1세대

 

 사업대상 세대는 모두 ‘서울사회주택리츠’가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여 제공 예정이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세대 확보 목표

( 운영출자자는 10세대를 상한으로 기한내 확보가능한 세대 모두를 설 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하게 되며, 사업대상세대를 구분하여 별 도의 운영출자자를 모집하지 않음. 단, ‘서울사회주택리츠’가 기한내 목표세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운 영출자자는 확보된 세대까지만 설계·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관리함)

 

2. 응모자격

 

 - 사업신청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 례」제2조 제3항의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정 관에 사회주택의 공급 또는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가점(2점) 부여 

 

- 시공,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 자를 대표하는 법인(이하 “대표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서울사회주택리츠’ 및 서울투자운용㈜은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 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 대표법인은 ‘사회적경제주체’ 또는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 해당하 여야 하며,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출자금 전액을 부담하여 주주로 참여 하고 주택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명기된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분야별 공동이행은 불가함

 

 -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였거나, 임대관리 착 수 전 등록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 설계 및 리모델링 시공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건설산업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건축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함

 

○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는 사업신청에 참여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1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 ·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운영,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격요건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증빙 · 사회주택의 공급 및 운영이 정관상 사업목적임에 대한 증빙

- 최근 3년내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 대한건설협회의 실적 확인서(시공), 계약서 사본(운영)

- 사회주택 전담 관리운영 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 

 

② 사업계획서 10부

- <붙임3> 표지 및 서식⑦ - 30페이지 이내

 

③ 사업신청서류, 각종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PPT형식, 12장이 내)가 담긴 USB 1매 

 

4. 공모추진일정

공모일정.png

* 사업참여 제안서 첨부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3) 평가기준 및 제안서 양식 등 (1).hwp 

(붙임4)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 및 시공 유의사항 등 (201703).pdf 

(붙임5)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pdf 

(붙임6) 사업대상세대 Unit 평면도.pdf 

(붙임7) 다시세운프로젝트 소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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