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이 입주자, 이웃주민들과 더불어사는 곳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삼삼오오 입주자소모임'과 '동네방네 열린커뮤니티'는 서울시 소재 사회주택만 해당된다고 하구요.
주택 단위로 1 사업자당 2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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