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삼송지구 상가형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공공지원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문.hwp

2_공공지원_사회주택_사업자_선정_공모지침서.hwp

 

아래는 관련 보도기사입니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실시

 

-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 제출…3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양삼송 사업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설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선정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범 사업자 공모를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양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하여 시세의 80%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화) 공모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www.lh.or.kr)  ‘알림·홍보-공모’ 에서 확인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며,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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