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515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개위 일몰규제 심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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