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 12월 18일 기사>
- 윤관석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사회주택법’으로 ‘사회주택’의 필요성 제시
- 정부의 지원과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바탕이 마련 필요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64&item=&no=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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