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거약자 중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지원주택 조례를 공유합니다.
지원주택 조례에도 사회주택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지원주택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면 좀더 적극적인 사회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52140&gubun=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