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r Fund, 한국형 BSC)설립 지원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3)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방안
1) 대출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단계적으로 연 50억~80억 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2018년 400억원
2) 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 2017년 66억 원 →2018년 4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 2017년 97억 원 →2018년 150억 원
3) 투자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內사회투자펀드 조성: 2018년 30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 2018년 75억원+@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20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4)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1)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운영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대출 ·보증 ·투자 등 정보 공유 확대
-기업마당 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간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출처 S.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