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대출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대출 금리 및 한도
- - 공동주택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대출금리 연 2.0%(변동금리) 연 2.3%(변동금리) 연 2.8%(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50백만원 최대 8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 단독주택(다가구) : 2.0%, 호당 500백만원(가구당 60백만원)
대출 기간
- 12년, 16년, 20년
준비서류
-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용)
-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또는 협약서)
-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 공사비 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 - 임대사업자 등록증
- - 기타 필요한 서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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